Rules of Layout 3C Game

L3C / copyright Ⓒ 2015 R3C

 

‘레이아웃 3쿠션 경기’ 및 ‘레이아웃 3쿠션 경기의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문건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권리 전체는 'R3C'의 소유이며 

‘L3C’는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3쿠션  규칙

 

제1장  예의 : 경기장에서의 행동

[Etiquette : Behavior on the Course]

 

서론 [Introduction]

본 장은 당구의 3쿠션(이하 3C로 표기)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경기자가 서로 배려함으로써 경기자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량을 경쟁하면서 기품이 있고 즐거운 경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의 기본 정신[The Spirit of Games]

당구 3C경기는 대개 심판의 감독 없이 경기자 자신이 진행하므로 경기자는 스스로 경기의 진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절제된 태도로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를 갖춰 다른 경기자들을 배려하는 스포츠맨쉽이 3C게임의 기본정신이다.    어떤 경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규칙을 악용하였으며 그 행위가 3C의 정신과 위상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L3C는 그 선수의 신분에 대해 심사하고 판결한다.

 

다른 경기자에 대한 배려 [Consideration for other players]

경기자는 경기장에서 항상 다른 경기자를 배려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잡음을 내서 그들의 경기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기기 등 경기자의 소지품이 만드는 소리와 움직임 등이 경기의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자는 다른 선수들이 어드레스에 들어간 상태에서 집중력이나 시선에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경기자의 공격선 전방에 위치한 자는 경기자가 타구를 완료할 때까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기자가 이닝을 종료했을 때 마커는 경기자의 득점을 정확히 불러준 후 스코어카드에 그의 득점을 기록해야 한다.

 

안전 [Safety]

경기자는 이동하거나 물건을 다룰 때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할 사람이 주위에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기장에서 큐를 흔들거나 돌리는 행위 및 날카로운 도구로 장비를 손질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기자의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경기의 속도 [Pace of Play]

다득점, 예술성과 개성이 담긴 플레이, 빠른 경기시간은 3C경기의 중요한 축이다. 경기시간은 빠른 느낌이 들게 정해야 좋으며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경기자의 플레이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선행경기자가 득점시도에 실패한 공이 멈춘 후 다음 차례의 경기자가 타구할 때까지의 시간에 제한을 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경기자에게 공격권상실, 득점무효, 벌점 등의 벌을 부과할 수 있다. {9-4조 위원회의 재량}

 

도핑 방지 [Anti-Doping]

경기자는 경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L3C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L3C는 경기자에게 금지약물의 사용에 대한 검사에 응하도록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응은 자격정지, 제명의 벌을 받는다.

 

테이블의 보호 [Care of the Table]

경기자는 테이블 그중에도 특히 테이블의 '경기구역'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경기구역이 손상되거나 경기구역 안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만일 플레이 도중에 경기구역이 손상되거나 이물질이 떨어진 경우 즉시 경기위원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알려 확인한 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테이블의 상태 [Condition of Table]

공정한 경기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L3C의 승인을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상태를 측정한 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위원회가 정한 경기규칙에 따라 테이블을 이동하는 코스경기일 경우, 다음 디비전을 시작하는 이닝에서 마지막 순서의 경기자는 플레이할 테이블을 경기가 시작할 때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청소, 관리용 물품은 경기자가 준비해야 한다. 이 물품은 L3C의 적합판정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공 [Ball]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L3C는 공의 재질, 제조방법, 무게, 기능 등을 심사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공의 목록을 공지한다. 위원회는 L3C가 적격으로 판정한 공이면서  광고의 부착 등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위배하지 않은 공을 경기에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경기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공을 사용해야 한다.  공의 코팅한 표면 안쪽에 L3C의 공인표식보다 크지 않게 선수의 이름 또는 후원사의 표식을 1개 인쇄한 것은 규칙의 위반이 아니다.

규칙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경기구역 안에 정지해 있거나 경기구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을 손 또는 기타의 것으로 접촉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닦거나, 교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기자는 공에 이물질이 묻거나 더렵혀져서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며 경기해야 한다. {5조-3 공의 교체, 닦기}

코스경기에서 다음 테이블로 이동할 때 오너는 공을 교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경기자가 제1테이블에서 사용할 공만 제공하며, 테이블을 이동하며 교체할 공은 경기자가 준비하여 경기출발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 후 공의 상태에 대해 관리 및 적격판정을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2장 용어의 정의 ‘오너’}

 

초크 [Chalk]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L3C는 초크의 재질, 제조방법, 기능 등을 심사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초크의 목록을 공지한다. 위원회는 L3C가 적격으로 판정한 초크이면서 광고의 부착 등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위배하지 않은 초크를 경기에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경기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초크를 사용해야 한다.  초크의 옆면 중 2곳 이내에 L3C의 공인표식보다 크지 않게 선수의 이름 또는 후원사의 표식을 인쇄한 것은 규칙의 위반이 아니다.

경기자가 초크를 사용할 때에는 테이블의 경기구역 안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큐 [Cue]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L3C는 큐의 재질,  제조방법,  길이,  무게, 기능 등을 심사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큐의 목록을 공지한다. 위원회는 L3C가 적격으로 판정한 큐이면서 광고의 부착 등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위배하지 않은 큐를 경기에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경기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경기해야 한다. 큐의 그립 부분에 선수의 이름 또는 후원사의 표식을 인쇄한 것은 규칙의 위반이 아니다.

 

의복 [Clothing]

상의,  하의,  신발,  장갑, 모자 등의 물품에 대해 위원회는  ‘무엇을 착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착용할 수 없다’를 정한다.  경기자는 위원회가 정하여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착용할 수 있다.   테이블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물질이 머리카락이므로 모자 및 그에 상응하는 의복은 경기의 예절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의복을 착용함에 있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당구의 품격을 손상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자의 윗면과 상의의 뒷면에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고  하의의 뒷면은 광고물의 크기와 위치에 제한을 받는다.

 

 

제2장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1. 테이블 [Table]

3C경기를 위한 당구대(Table)는 규격과 용도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3C 테이블’은 일반적인 3C경기를 위해 사용하며,  ‘투어 테이블’은 투어의 경기를 위해 사용한다.  투어의 경기는 투어 테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투어 경기에서 3C 테이블을 사용해야 할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자세한 규격 및 경기구역 안의 세부 명칭은 부속규칙3조에 명시한다. {‘경기구역’에 대한 정의는 용어의 정의 22항 참조}

 

2. 비정상적인 테이블 상태 [Abnormal Table Condition]

경기구역에 공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이물질이 떨어져 있거나,  천이 찢어지거나, 쿠션이 변경되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비정상적인 테이블 상태일 경우, 매치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레이아웃경기에서는 오너가 직접 조치하거나 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간단히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  경기조건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규칙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어드레스 [Addressing the ball]

경기자가 큐를 브릿지에 놓은 때  ‘어드레스’한 것이다.  경기자가 어드레스에 들어간 이후 경기자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경기실격이 된다.

 

4. 조언 [Advice]

'조언‘이란 경기자의 경기에 관한 결단,  스트로크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시사(示唆)를 말한다. 조언은 매치 플레이의 파트너만 할 수 있다. 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수구가 어느 공인지 묻고 답하는 것과 공에 이물질이 붙은 것, 테이블의 경기구역 안에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경기구역이 손상된 것을 조치하기 위하여 동반경기자에게 알리는 것은 조언이 아니다.

 

5. 수구 [Cue Ball]

경기자가 큐로 치는 공을 수구 또는 큐볼이라 부른다.  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경기자는 지정된 공을 수구로 사용해야 한다.

 

6. 인 플레이 볼 [Ball in Play]

라운드 또는 디비전을 시작하기 위해 경기자가 스트로크 하는 순간 ‘인 플레이’가 된다.  ‘인 플레이’된 공은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으로 만지거나,  닦거나, 교체할 수 없다.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은 인 플레이 상태가 아니며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경기구역에 놓일 때 다시 ‘인 플레이 볼’이 된다.

 

7. 경기자 [Competitor, Player, Partner]

경기자(Player)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며, 경기자(competitor)는 상대에 대항하여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경기자는 Player를 말한다. 매치플레이에서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파트너는 Player이지 Competitor가 아니다. 선행경기자는 어떤 경기자보다 먼저 경기한 경기자이며, 레이아웃 3C경기에서 디비전을 시작하는 선행경기자는 오너(Honor)라고 부른다.  동반경기자(Fellow-Competitor)는 같은 조에 편성되어 경쟁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디비전 [Division]

레이아웃 경기에서 전체 이닝은 몇 개로 분할되어 묶이는데, 그것이 각각 디비전이다.  정규라운드는 전체 16이닝을 4이닝씩 묶어 4개의 디비전으로 경기한다.

 

9. 드리블 [Dribble]

드리블은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큐팁이 공을 2회 이상 접촉하는 것으로, 규칙의 위반이며 드리블로 인한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스트로크로 발생한 소리’와  ‘수구와 제1목적구의 분리각에 따른 힘의 분배양상’은  드리블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수구와 제1목적구가 가까이 놓여 있어서 드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기자는 마커에게  ‘드리블의 발생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드리블의 발생조건’은 규칙7-7 참조}

 

10. 동반경기자 [Fellow-Competitor]

같은 조에서 경기하는 경기자(competitor)가 동반경기자다. 파트너는 동반경기자가 아니다.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동반경기자는  (1) 경기 중의 어느 때라도  상대가 그 이닝에서 승리하였음 또는 경기에서 승리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으며,  (2) 심판이 따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  경기구역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붙은 공을 배치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을 닦거나 규칙이 정한 곳으로 배치할 수 있다. 레이아웃 경기에서 동반경기자는 마커가 되며, 다른 경기자의 경기에 대해 디비전의 오너 또는 경기위원에게 재정(裁定)을 요구할 수 있다.

 

11. 붙은 공 [Frozen Ball]

자신의 수구가 다른 공과 붙은 경우 공격자는 1) 붙은 공이 움직이지 않는 조건으로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2) 규칙이 정한 위치로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심판 또는 동반경기자가 배치하고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오너 또는 오너의 마커가 배치한다.

 

12. 공의 설치, 공의 배치 [Setting, Placement]

설치(Setting)는 경기나 디비전을 시작하기 위하여 선행공격자가 득점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공을 놓는 것이다. 수구를 사이드스팟(Side Spot)의 하나에, 제1목적구인 적구를 풋스팟(Foot Spot)에, 다른 하나의 수구로 사용될 나머지 공을 헤드스팟(Head Spot)에 놓는다.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설치는 위원회가 하며,  디비전을 시작하기 위한 설치는 2순위 공격자가 한다.  공격권을 가진 경기자는 '설치된 공을 규칙에 맞게 수정하여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헤드스팟 풋스팟 등에 대한 정의는 부속규칙3조 참고}

배치(Placement)는 붙은 공을 떼어서 놓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되어 경기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공을  경기구역으로 옮겨 놓거나, 공이 경기 도중에 파손되어 교체하면서 놓는 것이다.  배치한 후 득점을 시도하는 경기자를 기준으로 1)‘수구는 헤드스팟에,  적구는 풋스팟에, 나머지 공은 센터스팟에’ 놓으며,  2) 공을 놓으려는 곳이 다른 공에 의해 선점되어 있을 경우 3개의 공 모두 1)항에 맞게 놓는다.

공의 배치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심판 또는 동반경기자가 하고, 레이아웃 플레이에서는 오너 또는 오너가 득점을 시도하는 때에는 오너의 마커가 한다.

 

13. 매치 플레이 방식 [Forms of Match Play Game]

매치 플레이 경기는 한 조로 편성된 경기자끼리의 승패를 정하는 경기다.  경기의 조건이 같은 조에 편성된 경기자 사이에서 공정해야 하며 다른 조의 경기의 조건과  동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치 플레이 경기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의 결과는 조 안에서만 유효하며  서로 다른 조에 속한 경기자의 순위를 득점의 수,  에버리지 등에 의해 정할 수 없다.

매치플레이 경기의 종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R3C  '매치플레이 경기 분류법'  (R3C classification of Match Play Game)

 

♣  경기방식에 따라 다음으로 분류한다.

스탠다드 :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겨루는 방식이다.

레이아웃 : 레이아웃 샷을 사용하며 공격능력을 겨루는 방식이다.

 

♣ 경기자(Competitor)의 구성에 따라 다음으로 분류한다.

싱글   : 1명이 다른 1명에 대항하는 방식이다.

포섬   : 2명이 팀을 이루어 교대로 플레이하며 다른 팀 2명에 대항하는 방식이다.

스리볼 : 3명이 각각 서로 대항하는 방식이다.

포볼   : 같은 팀 2명이 각자 플레이하며 다른 팀과 대항하는 방식이다.

 

♣ 승패를 가리는 방식에 따라 다음으로 분류한다.

레이스(Race) : 정한 목표점수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로 승패를 정하는 방식.

이닝(Innings) : 누가 많이 득점하느냐로 각 이닝의 승패를 정한 후에 전체 이닝에서

더 많은 이닝을 이긴 경기자가 승리하는 방식.

 

♤ 명칭의 사용 예시 

스탠다드싱글레이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겨루는 경기면  스탠다드, 레이아웃 샷을 사용하여 득점력을 겨루는 경기면 레이아웃  몇 명이 경기하느냐로 구별. 싱글, 포섬, 포볼  정해놓은 목표점수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로 정하는 경기면 레이스, 각 이닝별로 승패를 따져서 더 많은 이닝을 이긴 경기자가 승리하는 방식이면 이닝.

위의 표는 가장 흔히 플레이하고 있는  ‘스탠다드 싱글 레이스’ 경기의 예시이다.

 

<기타 예시>

‘스카치’로 불리는 경기의 공식 명칭은 ‘스탠다드 포섬 레이스’ 경기다.

지금까지 열리던 1대1 경기의 공식 명칭은 ‘스탠다드 싱글 레이스’ 경기다.

속칭 ‘겐베이’로 불리던 경기의 공식 명칭은 ‘스탠다드 포볼 레이스’ 경기다.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레이아웃 샷을 사용하며 각자 플레이하고, 더 많은 득점을 한 사람의 기록으로 상대팀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한 사람의 기록과 비교한 후에 각 이닝별로 승패를 따져 전체 이닝에서 더 많은 이닝을 이긴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경기하는 경우, 공식 명칭은 ‘레이아웃 포볼 이닝’ 경기다.

 

14. 평점, 핸디캡 [Grade, Handicap]

평점(Grade)은 3C게임에서 아마추어의 실력을 나타내는 수이다. 핸디캡을 적용하는 3C대회에 참가하려는 아마추어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L3C의 규칙에 따라 승인된 평점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시간까지 L3C의 규칙에 따라 승인된 평점을 제출하지 않은 아마추어의 성적에 핸디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핸디캡(Handicap)은 3C경기의 성적에 너무 큰 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수한 실력을 가진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조건이다.  16이닝의 정규라운드에서 1이닝 당 평균 1.875점 득점의 합인  30점이 핸디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위원회는 30에서 경기자의 평점을 제한 수를 핸디캡으로 부여한다.

핸디캡 산출 공식  :  30 - 평점 = 핸디캡

어떤 경기자가 의도적으로 평점을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실력과 크게 차이가 있도록 왜곡하여 대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경기자의 대회참가를 불허할 수 있고, 경기를 시작한 후부터 경기의 종료를 선언하기 전 사이에 그것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내릴 수 있다.

 

♠ 평점(Grade)을 산정하여 승인받는 방법

평점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 후 L3C에 신청하여 승인받는다.

1)  L3C가 승인한 대회에서 정규라운드를 마친 경기의 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  최근 10경기의 득점에서 핸디캡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많은 득점과 가장 적은 득점을 제외하고 남은 8경기의 득점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2)  L3C가 승인한 대회에서 정규라운드를 마친 경기의 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  L3C가 승인한 공인경기장에서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레이아웃’ 경기방식으로 16이닝의 경기를 10회 실시한 후, 그중 가장 많은 득점과 가장 적은 득점을 제외하고 남은 8경기의 득점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공인경기장은 9장  위원회 참조}

 

15. 오너 [Honor]

레이아웃 경기의 각 디비전(division)에서 처음 공격을 시작하는 경기자가 ‘오너’다.  제1디비전에서의 오너는 위원회가 정하며, 제2디비전부터는 직전 디비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경기자가 오너가 된다. 오너는 위원회가 재정하기 전까지 디비전의 심판을 겸한다.  오너는 디비전에 사용할 공을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아직 경기에 사용하지 않은 공’으로 교체할 수 있다. 경기구역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공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내거나, 붙은 공을 배치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을 닦을 수 있고 배치한다.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칙에 따라 재정하거나 경기위원에게 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16. 이닝 [Inning]

조에 편성된 경기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1회의 공격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 '1이닝'이다.  공식 대회에서 레이아웃 경기는 전체 16이닝으로 진행하며 아마추어대회, 주니어대회, 시니어대회 등에서 위원회는 전체 이닝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경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닝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경기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심판사항이다.

 

17. 레이아웃 게임 방식 [Forms of Layout Game]

'레이아웃 경기'는 정한 이닝에 얼마나 많이 득점하느냐에 따라 전체 선수의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레이아웃 경기는 전체 선수가 동시에 경쟁하는 경기이므로, 위원회는 모든 선수가 동일한 경기의 조건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9조 ‘위원회’ 참조}

'레이아웃 샷'은 매 이닝의 공격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자는 득점을 시도하는 샷인지 레이아웃을 시도하는 샷인지 알리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가 따로 공지하지 않은 경우,  레이아웃 샷의 조건은 ‘목적구 2개를 맞히는 것’이다. 아마추어 대회 등 경기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레이아웃 샷의 조건을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18. 플레이 선 [Line of Play]

경기자가 큐로 수구를 겨냥하는 선의 연장이 ‘큐의 지시선’이며,  큐의 지시선을 중심으로  경기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양쪽의 적절한 넓이가 ‘플레이 선’이다. 경기자가 어드레스 자세에 들어간 후 플레이 선에 위치한 사람은 경기자의 주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19. 마커 [Marker]

'마커‘란 경기자가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지 확인하며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공지하지 않은 경우 매치 플레이에서는 심판이,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1디비전에서 경기자의 다음 순서로 경기하는 동반경기자가 마커가 된다. 파트너는 마커가 될 수 없다.

 

20. 업저버 [Observer]

사실에 관한 문제를 재정함에 있어 위원회를 보조하며 경기자의 어떤 규칙위반도 보고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 업저버다.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업저버는 경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1. 플레이 순서 [Order of Play]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플레이해야 한다.  플레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이닝 매치플레이경기에서는 그 이닝의 패, 그 이외의 경기에서는 해당 득점의 무효 및 공격권 상실.

 

22. 아웃 오브 바운드 [Out of Bounds]

공이 테이블의 ‘경기구역’을 벗어난 경우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이다. 경기구역의 경계는 쿠션을 감싼 천이 덮은 경계의 안쪽이며 위쪽으로 한계는 없다. 테이블의 프레임 및 쿠션이 바닥과 접하는 면 부근의 공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은 경기구역이 아니다. 공이 조금이라도 경기구역이 아닌 곳에 접촉하면 다시 경기구역 안으로 들어왔어도 그것은 아웃오브바운드된 공이며 이것으로 인한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웃오브바운드된 공이 경기구역 안으로 돌아온 경우, 다음 차례의 경기자는 공이 스스로 멈춘 상태의 배치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아웃오브바운드된 공은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심판 또는 동반경기자가,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디비전의 오너 또는 오너가 득점을 시도하는 때에는 오너의 마커가 규칙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아웃오브바운드된 공은 배치하기 전에 L3C의 승인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닦을 수 있다.  아웃오브바운드되어 경기구역 밖으로 나간 공에 이물질이 묻어서 공을 닦으려 할 때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을 닦으면 다른 공의 상태와 큰 차이가 발생하여 경기의 조건이 불공정하게 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매치 플레이의 심판 또는 동반경기자와 레이아웃 경기의 오너는 공의 교체를 정할 수 있다.  이때 교체하려는 공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아직 경기에 사용하지 않은 공이어야 하며 3개를 함께 교체해야 한다.

 

23. 심판, 경기위원 [Referee]

대회가 규칙에 따라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L3C가  관리, 감독의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경기위원이다. 경기위원은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실을 규칙에 따라 재정해야 한다.

 

24. 벌점 [Penalty Point]

경기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기자의 득점기록에서 감산되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은 규칙에 대한 1위반항목 당 1회의 벌점을 부과하며, 규칙에 따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은 -1점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규칙의 위반이 다수인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의 합은 -4를 초과할 수 없다.  벌점의 근거는 규칙이며, 위원회는 규칙에 없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만들 수 없다.

 

25. 잠정구 [Provisional Ball]

잠정구는 레이아웃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후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신속히 해소되지 못할 때,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나중에 위원회의 심판을 받기로 하고  별도의 득점시도를 하는 것이 잠정구플레이다. 잠정구플레이로 얻은 득점은 스코어카드의 잠정구란에 별도로 기록하며,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득점으로 유효하다. {규칙 2-4 ‘득점에 대한 의문’ 참조}

 

26. 정규라운드 [Stipulated Round]

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레이아웃 경기에서 정규라운드는 1디비전 당 4이닝으로 편성하여 총 4디비전 16이닝으로 구성된 경기이며 '매치 플레이의 이닝경기'에서 정규라운드는 20이닝으로 구성된 경기다.

 

27. 스트로크 [Stroke]

경기자가 공을 치려는 목적으로 '큐에 큐의 지시선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한 경우'  스트로크한 것이다. 스트로크 하였으나 큐의 팁으로 공을 치지 못하여 공이 그대로 멈춰 있더라도,  그 경기자는 이미 공격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공격권은 다음 경기자에게 넘어간다.

 

28. 오구 [Wrong Ball]

레이아웃 경기에서 위원회가 레이아웃의 조건으로 ‘순서 없이 수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자신이 플레이해야 할 공으로 경기해야 한다.  만일 착각하여  자신이 경기해야 할 공이 아니라 다른 공을 쳤을 경우 그 공은 오구가 되며 오구를 사용한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득점을 하는 중에 오구를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 그 전의 득점이 오구를 사용하지 않은 득점임을 증명할 수 있더라도 그 이닝의 득점 전체는 오구에 의한 득점이 된다. {플레이 규칙 ‘오구’ 참조}


29. 카운트백 방식 [Count-Back Tie Break]

카운트백 방식은 연장전 없이 정규라운드의 성적만으로 동점자들의 순위를 가리는 방법이다.  위원회가 따로 공지하지 않은 경우 카운트백 방식은 우승자를 정하는 데에만 사용하며 중간순위는 공동등위로 처리한다. 카운트백 방식은 후반의 성적이 더 우수한 경기자가 더 높은 순위를 가지게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 라운드로 구성된 대회일 경우 최종 라운드 득점의 합
2) 최종 라운드에서 3-4 디비전 득점의 합
3) 최종 라운드에서 4 디비전 득점의 합
4) 최종 라운드 16이닝의 득점 - 15이닝의 득점 ............ 1이닝의 득점 순서로 1이닝씩 비교
5) 이상의 성적이 모두 같은 경우 그 직전의 라운드에서 1) ~ 4) 순서로 비교
6)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모든 이닝의 득점이 같은 경우 연장자의 승리

 

 

제3장  플레이 규칙

[The Rules of Play]

 

1. 경기 [The Game]

<규칙1조~규칙3조>  3쿠션 경기의 전반에 대한 내용 및 경기의 종류에 대한 것이다.

 

제1조  경기 [The Game]

 

1-1 총칙 [General]

당구 3C게임은 캐롬경기의 하나로, “규칙에 따라 스트로크 하여 수구가 쿠션에 3회 이상 되튀게(carom)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목적구 2개를 모두 맞히는 것”을 1득점으로 하는 종목이다.

상기한 규칙에 따라 2목적구를 맞히는 순간 득점한 것이며 그 후에 공이 멈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규칙의 위반 등에 대한 벌은 득점과 별개로 처리한다.

 

1-2 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Exerting Influence on Balls]

규칙에 따라서 스트로크 하는 경우 이외에 경기자는 공의 위치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손, 머리카락, 의복의 일부분 등으로 공에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브릿지한 손으로 경기구역 표면의 천을 밀거나 당기는 행위 등으로 공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 규칙 1-2의 위반에 대한 벌 : 1벌점

♠ 규칙 1-2의 중대한 위반인 경우 위원회는 2벌점 또는 경기실격의 벌을 줄 수 있다.

주(註) : 수구를 향하여 큐를 플레이 선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동작 이외의 행동으로 공의 위치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그 행위가 명백히 의도적이며 그로 인하여 경기자 자신 또는 다른 경기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경기자가 현저히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중대한 위반이다.

 

1-3 합의의 반칙 [Agreement to Waive Rules]

경기자는 다른 누구와도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또는 받은 벌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 규칙 1-3의 위반에 대한 벌 : 모든 3C경기에서 양편 모두 실격.

 

1-4 표식 [Mark]

경기자는 득점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이블 및 경기장의 어디에도 표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플레이선을 가리키기 위하여 초크를 놓는 등으로 어떤 표식을 하는 것, 스트로크 할 때까지 파트너가 플레이선의 지점을 짚고 있는 것, 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손을 뗀 상태에서 ‘큐의 지시선’을 확인하는 것 등은 모두 규칙의 위반이다.

♠ 규칙 1-4의 위반에 대한 벌 : -2점. 이닝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이닝의 패.

 

1-5 규칙에 없는 사항 [Points Not Covered by Rules]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쟁점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형평과 3C당구 기본정신의 이념에 따라 재정(裁定)하여야 한다.

 

 

제2조  레이아웃 3C 경기 [Layout 3C Game]

 

2-1 총칙 [General]

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레이아웃 3C 경기’는 2회 이상의 정규 라운드에서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 모두와 대항하여 경기하고 그로스 스코어가 기재된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후 경기자가 득점한 수의 합에 따라 전체 경기자의 순위를 정하는 경기이다. 핸디캡을 적용한 경기일 경우 1회 이상의 정규라운드에서 많은 네트 스코어를 기록한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레이아웃 경기는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자에 대항하는 경기이므로, 경기의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자는 공을 쳐보거나, 테이블에 굴려보거나, 공을 만져보는 등 경기의 조건을 시험할 수 없다. 연습 또는 테이블 상태를 시험할 수 없는 경기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원회는 L3C가 승인한 장치로 각 테이블의 상태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경기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문서를 경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註): 그로스 스코어는 득점의 수를 합한 것이고 네트 스코어는 득점의 수에 위원회가 승인한 핸디캡을 더한 것이다. 핸디캡은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경우 <30-평점>이다.

 

2-2 경기의 승자 [Winner of Game]

1라운드는 16이닝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정한 최종 라운드의 16이닝까지 모두 마침으로써 경기는 종료한다. 경기를 종료한 결과 1위를 기록한 경기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순위를 정하며, 1위 이외의 순위에서 동점자가 나온 경우는  공동등위로 처리한다.

가.  위원회가 '연장전'을 미리 공지한 경우,  공이 '설치된 상태'에서 연장전을 실시한다.
1)위원회가 연장전의 이닝의 수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경우 '연장 이닝의 수는 3'이다.
2)연장전에서 경기자의 순서는 카운트백 방식으로 정한다.
3)연장전에서 다시 동점이 나온 경우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을 반복 시행한다.

나.  위원회가 '연장전'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경우, 카운트백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 '카운트백 방식'의 상세 내용은 제2장 용어의 설명 28항 참고 }

 

2-3 이닝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Failure to Inning Out]

가) 경기자는 자신이 경기하는 각 이닝을 규칙에 따라 종료하고 다음 이닝을 시작해야 한다. 경기자가 이닝을 종료하지 않고 다음 이닝을 시작한 경우 경기 실격이다.

나) 경기자가 이닝을 종료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날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규칙이 정한 기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경과를 소명해야 한다.

♠ 규칙 2-2 나)의 위반에 대한 벌 : 실격, 자격정지 또는 제명

 

2-4 레이아웃 경기의 조건 [Condition of Layout Game]

레이아웃 경기의 정규라운드는 1디비전 당 4이닝으로 편성하여 총 4디비전 16이닝으로 구성한다. 1디비전의 오너는 위원회가 공지한 방법에 따라 임명하며 2디비전부터는 직전 디비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경기자가 오너가 되며 같은 조의 다른 경기자의 순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

위원회는 경기에 사용하는 전체 테이블의 수를 적용하여 추첨함으로써 ‘1조가 1디비전을 시작할 테이블’을 결정하며 2조부터의 테이블은 1조의 테이블에 이어 차례로 배정한다.

컷오프를 두어 예선과 본선을 구별하는 대회인 경우 위원회는 순차편성의 원칙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본선을 진행해야 한다.

♠ 순차편성의 원칙

테이블 10개에 본선에서 60명이 경기하며 3인1조의 20조로 경기하는 경우

선행그룹 20조(예선60-59-58위) 19조(예선57-56-55위).....

후행그룹 1조(예선1-2-3위) 2조(예선4-5-6위).....

 

2-5 득점에 대한 의문 [Doubt as to Scoring]

경기자는 자신이 3쿠션의 규칙에 맞게 득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2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위치한 경우 등 득점의 확인이 애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기자는 득점을 시도하기 전에 마커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번째 쿠션과 제2목적구가 동시에 맞거나 동시에 맞은 것으로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득점의 성공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것은 득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경기자 또는 동반경기자는 오너 또는 경기위원에게 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처리 절차

재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오너 또는 경기위원은 경기자에게 득점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경기자의 설명을 들은 후 득점의 성공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이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득점을 시도한 경기자만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잠정구 플레이       를 해야 한다.

나) 잠정구 플레이

오너 또는 경기위원이 분쟁이 발생한 득점 시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판정할 수 없거나 득점의 실패를 판정했으나 득점을 시도했던 경기자가 그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득점을 시도했던 경기자는 잠정구로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잠정구의 플레이는 오너 또는 경기위원이 선언하고 마커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잠정구 플레이가 성립하면 경기자는 잠정구 플레이를 취소할 수 없다.

예) 오너 : ***선수가 잠정구로 경기합니다.   마커 : 확인합니다.

다) 위원회의 판결

마커는 스코어카드에 분쟁이 발생한 득점을 인정하지 않은 득점의 수를 적고 스코어카드의 잠정구 항목에 분쟁이 발생한 득점에 잠정구 플레이의 득점을 더하여 별도로 적는다. 마지막 이닝을 마친 후 오너, 경기자, 마커는 위원회에 판결을 요청한다. 해당 분쟁에 대한 판결은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 규칙 2-4 나)의 위반에 대한 벌 : -2점

 

2-6 벌점의 반영 [Imposition of Penalty]

레이아웃 경기에서 벌점은 위원회가 스코어카드를 접수하기 전까지 경기의 결과에 반영된다. 경기를 진행하는 중 또는 위원회가 스코어카드를 접수하기 전에 어떤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규칙의 위반에 해당하는 벌점을 그것이 발생한 이닝의 점수에 적용한다. 위원회가 스코어카드를 접수한 후에는 뒤늦게 발견된 규칙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경기의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 규칙 2-5의 위반에 대한 벌 : 규칙의 위반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경우 실격, 자격정지 또는 제명

 

2-7 일반의 벌, 징계에 대한 제소 [Genaral Penalty, Claim]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레이아웃’ 경기에서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은 1점의 감점이다. 경기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 및 징계에 승복할 수 없는 경기자는 L3C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L3C는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심사, 권고, 수정, 취소하지 않으며, 선수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의 적합성만 심사하고 판결한다.

 

 

제3조  매치 플레이 경기 [Match Play Game]

 

3-1 총칙 [General]

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치 플레이는 한 편이 다른 편에 대항하여 양자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경기다. 경기의 조건은 같은 조에서 매치 플레이하는 경기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동반경기자가 합의한 경우 경기자는 경기할 테이블에서 위원회가 정한 시간 이내에 위원회가 설치한 공으로 연습할 수 있다. 연습에 사용한 공은 교체할 수 없고 경기에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레이스’ 경기에서는 목표점수에 먼저 도달한 경기자가 승리하며, ‘이닝’ 경기에서는 더 많은 이닝을 이긴 경기자가 승리한다. ‘이닝’ 경기의 상태는 ‘몇 이닝 업(innings up)', '몇 이닝 다운(innings down)' 또는 ‘올 스퀘어(all square)'로 표현한다. 이긴 이닝의 수가 남은 이닝의 수와 같을 때 그 경기자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이닝’ 경기에서 경기자는 언제라도 각 이닝의 패배 또는 경기의 패배를 선언하며 이닝 또는 경기를 종료할 수 있다.

 

3-2 매치의 승자 [Winner of Match]

‘레이스’경기에서 목표점수에 먼저 도달한 경기자와 ‘이닝’경기에서 더 많은 이닝을 이긴 경기자가 경기의 승리자가 된다. 이닝경기에서 한 편이 경기를 끝내지 않은 이닝의 수에 비하여 더 많은 이닝을 이겼을 때 또는 상대편이 경기의 패배를 선언했을 때 승리자가 되며 경기는 종료한다.

♠ 레이스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위원회는 후구제도를 정할 수 있다.

1) 선행공격자가 먼저 목표점수에 도달했을 때 상대에게 ‘공이 설치된 상태’에서 1회의 공격권을 가지게 한다.

2) ‘공의 설치’는 심판 또는 동반경기자가 하며 경기자는 이에 대해 수정하여 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구의 위치에 놓인 공이 경기자의 수구이다.

3) 그 득점 기회에서 경기자가 목표점수에 도달하여 양 편이 동점이 되면 승부치기를 시작한다. 승부치기는 각각 1회씩 ‘공이 설치된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득점을 비교하여 한 편이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반복한다.

 

3-3 매치의 조건 [Condition of Match]

정규 라운드에서 ‘레이스’ 경기의 목표점수는 35점이고 이닝의 제한이 없으며, ‘이닝’ 경기의 이닝의 수는 20이다. 위원회가 ‘레이스’ 경기의 목표점수와 ‘이닝’ 경기의 이닝의 수를 따로 정하거나, ‘레이스’ 경기에 전체 이닝의 수를 제한할 경우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레이스 경기에서 '후구제',  이닝 경기에서 '연장전 이닝의 수'는 위원회가 정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대회의 신속하고 박진감 있는 운영은 위원회의 중요한 의무다. 위원회는 참가자의 수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예선전은 레이아웃 경기’로 본선전은 ‘매치 플레이 경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선전의 매치 플레이는 ‘교차편성의 원칙’에 따라 조를 구성해야 한다.

♠ 교차편성의 원칙  :  본선이 64강전부터 출발하는 경우 1조(예선1위-64위) 2조(예선2위-63위).....

공격의 순서를 정하기 위한 ‘래깅’은 매치 플레이에서만 한다. ‘래깅’으로 선행공격권을 획득하는 것은 경기의 일부다. 그러므로 선행공격권을 가진 경기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레이스 매치 플레이에서 각 경기자에게 동일한 득점의 기회를 주기 위해 ‘후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따로 공지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규칙이 허용하거나 양 편의 경기자에게 공정한 경기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테이블의 상태를 바꾸거나 경기 중에 공을 닦거나 교체할 수 있다.

 

3-4 득점에 대한 클레임 [Claim on the Scoring]

득점 여부에 대한 기본사항은 레이아웃 경기에서와 같다. {규칙 2-3참조}. 경기자는 자신의 득점이 성공했음을 심판과 동반경기자가 확인할 수 있게 경기해야 한다. 위원회가 따로 심판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경기자와 동반경기자는 득점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배려해야 한다. 득점의 판정이 애매한 경우 공의 진로와 상태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시각으로 확인하지 못한 진행과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적용해서 정해야 한다. 득점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공을 제2목적구로 설계한 경우에 경기자는 스트로크 하기 전에 상대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득점이 성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1) 경기자가 스트로크 이전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득점이 아니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 이전에 확인을 요청했고 상대가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득점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것은 득점이 아니다.

3) 경기자가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제2목적구 가까이에 다가서거나 그에 준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득점여부를 결정하기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득점한 것으로 한다. 경기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에 위원회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판정할 때까지 경기는 중단된다. (1)공의 진로와 배치상태가 득점을 추정할 수 있으며 (2)동반경기자가 득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위원회는 득점으로 인정해야한다.

 

3-5 벌점의 반영 [Imposition of Penalty]

‘이닝’ 경기에서 이닝의 승패를 정하고 다음 이닝을 시작한 후에는 어떤 경기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어야 하는 규칙위반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지난 이닝의 결과에 벌점을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레이스‘ 경기에서 벌점은 위원회가 스코어카드를 접수하기 전까지 경기의 결과에 반영된다. 경기를 진행하는 중에 어떤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규칙의 위반에 해당하는 벌점을 그것이 발생한 이닝의 점수에 적용한다. 한 편이 위원회가 정한 목표점수에 도달한 것으로 정하고 경기를 마친 후부터 위원회가 스코어카드를 접수하기까지 사이에 승리한 것으로 정하려던 경기자에게서 규칙의 위반이 뒤늦게 발견되어 벌점을 적용했을 때, 1)벌점을 적용하였으나 그 경기자의 득점이 여전히 많으면 경기의 승자다. 2)벌점을 적용한 결과 그 경기자가 더 낮은 득점을 기록하거나 동점이면 경기의 패자다.

 

3-6 일반의 벌, 제소 [General Penalty, Claim]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매치 플레이에서 규칙 위반의 벌은 ‘레이스’경기에서는 1점의 감점이고 ‘이닝’경기에서는 그 이닝의 패다.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판결한 ‘선수의 자격, 신분에 대한 징계’는 R3C에 제소할 수 없다.

 

2. 큐, 공, 테이블 [Cue, Ball, Table]

<규칙4조~규칙6조>  3쿠션 경기에 사용하는 큐, 공, 테이블에 대한 것이다.

 

제4조  큐 [Cues]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L3C는 큐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한다. 경기를 주최하는 각 위원회는 경기의 조건에 따라 큐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의 변경을 청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L3C의 적합 판정을 받은 큐로서 광고물의 부착 등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큐를 승인한다. 경기자는 L3C의 적합 판정을 받고 위원회가 승인한 큐로 경기하거나, 경기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위원회가 청원하고 L3C가 승인한 큐로 경기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큐가 규칙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해 그 큐의 견본을 L3C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제조공법으로 제작하여 성능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나 디자인, 무게, 또는 명칭이 다른 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국내독점유통의 권리를 가진 업체는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견본 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명으로는 다시 적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출된 견본은 L3C의 소유물이 된다.

 

4-1 큐의 정의, 형태와 구조 [Definition, Form and Make of Cue]

큐에 대한 정의와 형태, 구조,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규칙1’에 명시한다. 경기자는 L3C의 적합 판정을 받고 위원회가 승인한 큐로 경기해야 한다.

♠ 규칙 4-1의 위반에 대한 벌 : 실격.

 

4-2 큐의 마모, 개조 [Wear, Revised]

L3C가 경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승인하여 공지한 큐인 경우, 신품일 때 규칙에 맞는 큐이면 정상적인 사용을 통하여 마모된 후에도 규칙에 맞는 큐이다. 큐의 어떤 부분이라도 고의로 개조된 경우에는 신품으로 보며 L3C의 적합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팁, 선골, 범퍼, 그립을 교체한 경우는 그것이 L3C의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면 개조가 아니다.

♠ 규칙 4-2의 위반에 대한 벌 : 실격

 

4-3 성능의 변경 [Playing Characteristics Changed]

경기 중에 큐의 성능을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고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가 확인하지 않은 이물질을 적용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초크 이외의 물질을 팁에 바르거나, 큐에 삽입하는 추 등의 부속품을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 중에 팁의 형태나 마찰력을 복원하기 위해 손질하는 것, 큐에 묻은 이물질을 닦는 것은 성능의 변경이 아니다.

경기 중에 큐의 일부가 파손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오너 또는 경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경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규칙 4-3의 위반에 대한 벌 : 위반 항목마다 -1점, 이닝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이닝의 패.

 

4-4 큐의 수 [Maximum of 2 Cues]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경기에 사용하는 큐’는 2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경기를 출발하기 전에 경기자는 사용하려는 큐의 상대와 하대를 결합한 상태로 거치하거나 또는 ‘경기에 사용하는 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해 두어야 한다.

큐의 하대 1개에 상대 2개를 사용하기 위해 상대와 하대를 결합한 큐를 거치하고 상대 하나를 공개해 놓은 경우 ‘경기에 사용하는 큐’의 수는 2개다. 큐의 하대에 연결하여 큐의 길이를 늘이는 장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큐다.

결합하여 거치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큐와 큐의 부품은 경기 중에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 한 ‘경기에 사용하는 큐’가 아니다. 경기 전에 가방에서 꺼내어 거치 또는 공개하지 않다가 경기 중에 가방에서 큐 또는 큐에 해당하는 부품을 꺼낸 경우, 가방에 보관하던 모든 큐와 큐의 부품은 ‘경기에 사용하는 큐’다. 파트너의 큐는 ‘경기에 사용하는 큐’가 아니다.

경기 중에 큐의 일부가 파손되어 승인을 받고 교체하는 경우, 교체한 후에 ‘경기에 사용하는 큐’가 2개 이내이면 규칙의 위반이 아니다.

♠ 규칙 4-4의 위반에 대한 벌 : -2점, 이닝 매치플레이에서는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이닝의 패.

 

제5조  공 [Ball]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L3C는 공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한다. 경기를 주최하는 각 위원회는 경기의 조건에 따라 공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의 변경을 청원할 수 있다. 경기자는 L3C의 적합승인을 받은 공으로 경기하거나, 경기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위원회가 청원하고 L3C가 승인한 공으로 경기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공이 규칙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해 그 공의 견본을 L3C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태, 재질, 무게, 및 물리적 운동의 성격, 화학적 특성에 대한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표면에 R3C의 적합판정을 표시한 공은 L3C의 공인구가 된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제조공법으로 제작하여 성능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색상과 디자인만 다른 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국내독점유통의 권리를 가진 업체는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견본 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명으로는 다시 적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출된 견본은 L3C의 소유물이 된다.

 

5-1 공의 정의, 형태와 구조 [Definition, Form and Make of Ball]

공에 대한 정의와 형태, 구조,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규칙2’에 명시한다. 경기자는 L3C가 경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승인하여 공지한 공을 사용하여 경기해야 한다.

♠ 규칙 4-1의 위반에 대한 벌 : 실격.

 

5-2 플레이에 부적합한 공 [Ball unfit for Play]

L3C의 적합판정을 받은 공이라 할지라도 L3C가 정한 무게의 오차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의 표면에 표시된 ‘L3C 문양’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되거나, 공의 표면이 쪼개지거나, 표면의 조각이 떼어져 나간 공은 경기에 적합한 공이 아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적합한 공이었을지라도 경기 중에 부적합한 공이 된 경우,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의 경기는 유효하며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적합한 공으로 교체하고 경기해야 한다.

 

5-3 공의 교체, 닦기 [Change, Polish]

경기 중에 공이 파손되어 경기위원이 교체를 정했을 때 및 '레이아웃‘ 경기에서 각 디비전을 시작하는 오너가 공을 교체하기로 정했을 때 공을 교체할 수 있다.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에 이물질이 묻어 닦으려 할 때, 닦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의 상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한 경기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경기위원과 오너는 공3개를 모두 교체할 수 있다. 교체하려는 공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아직 경기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공을 닦는 것은 아웃 오브 바운드된 공을 배치하기 전에만 허용된다. 공에 머리카락이나 초크조각 등의 이물질이 묻었을 때에는 그것을 떼어낼 수 있을 뿐 공을 닦을 수 없다. 공에 묻은 먼지나 초크가루는 이물질이 아니다.

 

 

제6조  테이블 [Table]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L3C는 테이블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한다. 경기를 주최하는 각 위원회는 경기의 조건에 따라 테이블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의 변경을 청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L3C의 적합 판정을 받은 테이블로서 광고물의 부착 등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승인한 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L3C가 승인한 장치로 테이블의 상태를 측정하여 경기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테이블이 규칙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해 그 테이블의 견본 또는 견본의 일부를 L3C에 제출,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제조공법으로 제작하여 성능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나 디자인, 무게, 또는 명칭이 다른 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국내독점유통의 권리를 가진 업체는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견본 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명으로는 다시 적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출된 견본은 L3C의 소유물이 된다.

 

6-1 테이블의 정의, 형태와 구조 [Definition, Form and Make of Table]

테이블에 대한 정의와 형태, 구조,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규칙3’에 명시한다. 위원회는 L3C가 경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테이블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6-2 테이블의 상태 [Condition of Table]

레이아웃 경기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테이블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경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L3C가 승인한 장치로 L3C가 정한 항목의 수치를 측정한 후, 경기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물 또는 인쇄물의 형태로 경기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L3C는 해당 레이아웃 경기를 공식대회의 경기로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레이아웃 경기의 경기자는 당일 오전 0시부터 당일의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연습하거나, 공을 굴려보거나, 만져보거나, 기기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상태를 측정할 수 없다.

매치 플레이 경기의 경기자는 같은 조의 양 편이 합의한 경우에 위원회가 정한 시간의 범위에서 연습할 수 있다. 연습한 공은 교체하거나 닦지 않고 경기에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3. 경기자의 책임 [Player's Responsibility]

<규칙7조~규칙8조>  3쿠션을 경기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제7조 경기자 [Players]

경기자는 L3C의 규칙 및 위원회가 따로 공지한 규칙에 따라 경기해야 한다. 자신의 경기를 마치고 위원회에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였더라도 위원회가 대회의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그의 신분은 경기자이다. 비록 경기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대회기간에 경기자의 신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3C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경우 위원회는 실격 등 경기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벌을 내릴 수 있다.

 

7-1 경기의 예절 [Etiquette]

경기자는 자신의 이득을 구하기 위하여 3C경기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가 개회를 선언한 때로부터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기자는 3C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경기자가 최상의 상태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조해야 한다.

규칙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 평점을 부당하게 왜곡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다른 경기자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하거나, L3C가 금지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경기해서는 안 된다.

♠ 규칙 7-1의 위반에 대한 벌 : 실격, 자격정지 또는 제명

 

7-2 느린 플레이 [Slow Play]

경기자는 부당한 지연 없이 경기해야 한다. 위원회가 경기속도에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자가 위원회가 정한 경기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는 공격권 상실, 득점의 무효, 벌점부과의 벌을 정할 수 있다.

 

7-3 경기의 중단, 경기의 재개 [Discontinuance, Resumption]

정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경기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위원회가 경기의 중단을 선언하면 모든 경기자는 공이 멈춰 선 상태를 그대로 두고 플레이를 중단한 후 위원회의 조치 또는 재개 선언을 기다려야 한다.

중단된 경기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경기를 중단한 이닝을 제외하고 그 전 이닝까지의 진행만으로 경기자 전체가 정규라운드의 2/3 이상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그 전 이닝까지의 득점으로 순위를 정해 경기를 종료한 후 L3C에 공식경기로 승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할 수 없다.

 

7-4 출발시간과 조편성 [Time of Starting, Groups]

경기자는 위원회가 정한 조에 속하여 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가) 레이아웃 경기에서 경기자가 지각한 경우, 경기자가 경기의 준비를 마친 후 자신이 경기해야 할 조의 테이블에 도착한 때가 1이닝을 시작한 때로부터 2이닝을 마치기 전까지 사이라면 1,2이닝을 무득점으로 하고 3이닝부터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지각한 경기자가 위원회가 오너로 임명한 사람이라면 경기개시의 선언과 함께 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오너가 되며 경기의 순서는 새로 임명된 오너를 따라 하나씩 올려 조정한다.

나)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위원회가 경기의 개시를 선언한 후 5분 이내에 경기할 준비를 마친 후 자신이 경기해야 할 조의 테이블에 도착하면, 이닝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2다운’의 벌을 받고 3이닝부터 경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레이스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상대편이 선행 공격으로 2번의 공격기회를 가진 후의 상태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 규칙 7-4의 위반에 대한 벌 : 위원회가 정한 조가 아닌 조에서 경기한 경우 실격.

 

7-5 스코어카드의 기록, 제출 [Score Card]

위원회는 레이아웃 경기의 마커 및 매치 플레이 경기의 심판에게 L3C의 스코어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마커가,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심판이 스코어카드를 작성한다.

위원회가 심판 또는 별도의 스코어카드 작성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선행경기자의 마커가 되며 스코어의 기록과 제출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경기자가 추가의 득점에 실패하며 자신의 이닝을 종료한 후 마커는 경기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득점의 수를 알려야 한다. 마커가 알린 득점의 수를 경기자가 확인하면 마커와 경기자는 스코어카드의 각자 자신이 기록할 위치에 득점의 수를 적는다.

사례)  마커 : 3득점입니다.  경기자 : 네 3점입니다.  ⇒ 스코어 기록

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득점의 수 또는 이닝의 승패에 대한 기록을 경기자에게 확인하고 스코어카드의 서명하는 칸에 서명한 후 절취선을 기준으로 찢어 경기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 경기자는 위원회에 스코어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선수 스코어카드 접수합니다.” 선언하면 스코어카드는 접수된 것이며 그 스코어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위원회가 스코어카드를 접수한 후 점수를 잘못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경기자가 실제로 득점한 것보다 높은 점수를 기재한 경우 경기자는 실격이며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점수를 그대로 채택하며 벌은 없다.

♠ 규칙 7-5 나)의 위반에 대한 벌 : 마커 실격

♠ 규칙 7-5 다)의 위반에 대한 벌 : 경기자 실격

 

7-6 스트로크 [Stroke]

경기자가 플레이선 방향으로 큐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작용하면 스트로크 한 것이며, 스트로크 하였으면 공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격권을 사용한 것이다.

가) 유효한 스트로크로 득점한 것만 득점으로 인정한다. 유효한 스트로크이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할 때 양발이 모두 바닥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3개가 모두 멈춘 상태에서 한 것이어야 하며, 큐팁이 수구에 여러 번 닿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과 쿠션에 같은 방향의 힘을 동시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경기자는 위원회가 정한 시간 안에 스트로크 해야 하며,  위반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공지한 벌을 받는다.

다) 경기자는 스트로크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기장에 어떤 표식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찍어치기(Masse)는 큐를 일관된 운동방향으로  1회 진행하였을 경우 유효한 스트로크다.

마) 큐의 팁이 공에 잘못 접촉하여 공이 플레이선을 벗어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드리블이 아니며 큐팁의 옆면이 접촉한 게 아니라면’ 유효한 스트로크다.

♠ 규칙 7-6 가)의 위반에 대한 벌 : 해당 스트로크의 득점취소 및 공격권 상실.

♠ 규칙 7-6 다)의 위반에 대한 벌 : -2점. 이닝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이닝의 패.

♠ 규칙 7-5 라)의 위반에 대한 벌 : 해당 스트로크의 득점취소 및 공격권 상실

 

7-7 드리블 [Dribble]

스트로크를 통하여 큐팁의 표면은 수구에 1회 접촉하여야 한다. 2회 이상 접촉한 경우 그것은 드리블이며 이 스트로크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스트로크로 인하여 발생한 소리와 수구와 제1목적구의 분리각에 따른 힘의 분배양상은 드리블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드리블이 발생한 스트로크로 득점했을 때 경기자는 마커에게 알리고 득점을 취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는 경기 실격의 벌을 받는다.

가) 수구와 제1목적구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드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기자는 마커에게 ‘드리블 발생조건’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정한 ‘스트로크의 제한시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통내접선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두 원이 그 직선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일 때의 직선이다. 경기자가 ‘드리블 발생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면 마커는 수구와 제1목적구의 공통내접선이 지시하는 방향과 큐의 지시선의 방향을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 큐의 지시선이 공통내접선의 방향과 같거나 공통내접선의 방향보다 제1목적구에서 멀다면 그것은 ‘드리블 발생조건’이 아니며, 소리와 분리각에 의한 힘의 분배양상에 관계없이 유효한 스트로크다. 경기자는 실제 스트로크에서 큐의 지시선보다 제1목적구에 가까운 방향을 향해 의도적으로 스트로크를 비틀지 않아야 한다.

라) 큐의 지시선이 공통내접선의 방향보다 제1목적구에 가까운 방향이 ‘드리블 발생조건’ 이다. 경기자는 드리블 발생조건에서 스트로크하지 않아야 한다.

♠ 규칙 7-7 가)의 위반에 대한 벌 : 해당 스트로크의 득점 무효

♠ 규칙 7-7 다)의 위반에 대한 벌 : -2점

♠ 규칙 7-7 라)의 위반에 대한 벌 : -2점

 

7-8 공에 대한 비정상의 접촉 [Abnormal Contact]

경기자는 스트로크 이외의 방법으로 공에 접촉하거나 공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정지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공을 손, 큐, 머리카락, 의복의 일부 등으로 접촉하거나 공의 위치 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모자나 그에 준하는 의복으로 단속되지 않은 머리카락이 공에 닿았을 때, 비록 공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본 조항의 위반이다.

♠ 규칙 7-8의 위반에 대한 벌 : 위반의 발견 시점에서 공격권 상실. -1점의 벌.

 

 

제8조 경기의 순서 [Order of Play]

경기자는 위원회가 정한 조에서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경기해야 한다.

 

8-1 레이아웃 게임 [Layout Game]

가) 1디비전을 시작할 때

위원회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랭킹, 참가신청 순위, 무작위 추첨 등을 근거로 경기자의 경기 순서를 정하여 그 경과와 결과를 공지하여야 하며 경기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공지한 순서에 따라 경기해야 한다. 마커는 1디비전의 경기 순서에 따라 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사유가 아닌 한 경기 종료까지 바꾸지 않는다. (경기 중에 경기를 중단하는 경기자가 있을 경우 경기의 순서와 마커는 그를 제외한 순서로 조정된다.)

예) 오너 - 2번경기자(오너의 마커) - 3번경기자(2번경기자의 마커)......

나) 2디비전 이후

직전의 디비전에서 많은 득점을 한 경기자의 순으로 경기한다. 직전의 디비전에서 득점한 수가 같은 경우 직전 디비전의 순서에서 앞섰던 경기자가 새 디비전에서도 앞선다. 직전의 디비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경기자가 오너가 되며, 오너는 새 디비전에서 사용할 공을  ‘경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공’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 디비전에서 공의 설치는 2번째 경기자가 한다. 새 디비전에서 마지막 순서의 경기자는 공정한 경기의 조건이 되도록 새 디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새 디비전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닦아야하며 그 도구는 위원회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 규칙 8-1의 위반에 대한 벌 : 다른 조에서 경기한 경우 실격.  순서를 어긴 경우 그 이닝의 득점은 인정하고 -2점 부과.

♠ 규칙 8-1 나)의 위반에 대한 벌 :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을 사용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하                                        지 않은 도구로 닦았을 경우 실격.

 

8-2 매치 플레이 게임 [Match Play Game]

경기자는 위원회가 정한 조에서 래깅으로 경기의 순서를 정하여 경기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래깅을 통해 정한 경기의 순서는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 래깅의 방법

가) 경기자가 헤드라인의 원하는 곳에 공을 놓고 동시에 어드레스 한 후 스트로크한다.  스트로크는 먼저 스트로크한 경기자의 공이 풋레일에 닿기 전에 해야 하며 이것의 위반에 대한 벌은 래깅의 패다.

나) 타구한 공이 돌아와 헤드레일에 더 가깝게 멈춘 경기자가 래깅의 승자다. 그는 공격의 순서를 정할 권리를 가진다.

♠ 규칙 8-2의 위반에 대한 벌 : 다른 조에서 경기한 경우 실격.  순서를 어긴 경우 그 이닝의 득점은 인정하고 -2점 부과, 이닝매치플레이에서는  그 이닝의 패.

 

 

4. 경기의 관리, 위원회 [The Committee]

<규칙9조>  3쿠션 경기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제9조  위원회 [The Committee]

L3C는 규칙에 따라 3C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에 1)경기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2)경기가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 종료하였음을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L3C의 심사와 승인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체가 위원회다. 위원회는 경기의 조건을 관리하고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L3C에 보고해야 한다. L3C가 그 결과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해당 경기는 공식경기가 된다.

 

9-1 경기의 조건 [Condition of Games]

위원회는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모든 경기자가 되도록 같은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각 조에서 경기하는 경기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경기의 조건의 공정성은 경기에 관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가치이다.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L3C가 승인한 장치를 사용하여 L3C가 정한 항목에 대해 각 테이블의 상태를 측정하여 경기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연습을 불허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각 조에 속한 경기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심판을 배치함으로써 경기자가 기량을 발휘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치플레이 경기의 참가자에게도 테이블의 측정값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 규칙의 적용 [Application of Rules]

위원회는 규칙에 없는 벌을 만들 수 없다. 위원회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규칙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사실에 대해 위원회가 심판하고 그것을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나온 경기의 결과는 그 자체로 최종이며, 경기자는 경기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L3C에 제소할 수 없다.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는 레이아웃 경기에서 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이 부과되었을 때, 경기자는 경기의 결과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의 적합성만을 L3C에 제소할 수 있다. L3C는 신분에 대한 벌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 조치를 권고한다. ‘따로 심판을 배정하지 않은 매치 플레이’에서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이 부과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판이 최종이며 경기자는 해당 사항을 L3C에 제소할 수 없다.

 

9-3 경기의 관리 [Administration]

위원회는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경기장의 준비상태, 경기의 도구, 경기의 절차, 경기결과의 정리 및 보고업무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경기자가 L3C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경기자 사이에 불공정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기의 속도를 관리하는 데에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경기의 지연은 3C 종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경기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회를 종료한 후 위원회는 경기의 결과, 경기의 결과의 근거가 되는 스코어카드의 집계, 시상 및 경비지출의 내역을 L3C에 보고해야 한다. L3C가 필요하여 심사위원회에 소명을 정한 경우 경기위원장 또는 상응하는 책임자는 L3C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L3C가 해당 경기에 대한 심사완료를 정한 후에 해당 경기는 공식경기가 된다.

 

9-4 위원회의 재량 [Committee Discretion]

1. 위원회는 재량으로 경기의 참가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지한 참가자격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인의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벌이 실격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것일 때, 경기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규칙보다 벌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경기의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3C경기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1)상위 10위 이내의 순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대회는 공식대회로 승인받지 못하며 2)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이 부과되는 경우 L3C는 그 벌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입상자에 대한 시상의 내역은 위원회의 재량의 범위가 아니다. 시상은 경기 전에 공지한 내용에서 일부분이라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4. 선행경기자가 득점에 실패하고 공이 멈춘 후부터 경기자가 스트로크 할 때까지의 시간에 제한을 둔 경우 위원회는 위반에 대하여 공격권 상실, 득점의 무효, 벌점의 벌을 정할 수 있으며 벌점으로 정한 경우 ‘해당 스트로크에 대한 득점의 무효 및 벌점 -1 적용’보다 과할 수 없다.

 

9-5 공인경기장 [Ground Certified]

1. L3C가 승인한 공인경기장은 위원회가 될 수 있다. 공인경기장이 규칙에 따라 대회를 주최하고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해당 경기는 L3C의 공식경기가 되며 입상자는 L3C의 투어운영규정에 따라 상위 대회에 참가하는 자격을 가진다.

 

♣ 공인경기장의 분류

1) 주경기장(Stadium급 경기장)

1부 투어 경기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각부 투어경기의 경기장 및 평점 인증기관이 될 수 있으며 2부 투어(드림투어) 이하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 1부투어 경기의 시설기준은 부속규칙에 명시한다. ]

2) 경기장 또는 공인경기장(Course급 경기장)

2부 투어 경기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3부 투어(챌린지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으며 각부 투어의 보조경기장 및 평점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2부투어 경기의 시설시준은 부속규칙에 명시한다.]

3) 보조경기장(Court급 경기장)

각부 투어 보조경기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각부 투어의 보조경기장 및 평점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보조 경기의 시설기준은 부속규칙에 명시한다. ]

 

2. 공인경기장은 L3C의 지역단위 평가기관으로서 아마추어의 평점을 측정하고 인증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공인경기장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L3C에 평점등록서를 제출함으로써 'L3C 평점‘을 가진다. {2장 용어의 정의 14항 참조}

 

 

제4장  투어

[The  Layout 3C Tour]

 3쿠션 투어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제10조  투어 [The 3C Tour]

10-1 총칙 [General]

3C 투어는 3부로 구성되며 각 투어에는 해당 투어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둔다. 각부 투어의 경기결과는 상위의 투어로 진출하는 1차적 근거가 되며 상위의 투어는 그 근거로 선수에게 해당 투어에 대한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정지, 제명 등 선수가 위원회로부터 신분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경우 그것은 해당 투어의 신분에 대한 것이며, 전체 투어에서의 신분에 대한 벌은 L3C의 판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0-2 투어의 구조 [Structure of The Tour]


1. 챌린지투어 [Challenge Tour]
 - 3부 투어


L3C 및 L3C로부터 공인경기장(Course)의 자격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3부 투어(이하 챌린지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L3C로부터 보조경기장(Court)의 자격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공인경기장과 공동으로 챌린지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챌린지투어는 위원회가 사전에 신청하여 L3C로부터 주최를 승인받은 참가자의 수 50명 이상의 ‘지역 단위 아마추어 대회’, ‘동호회의 자체 대회’, ‘동호회 사이의 대항전’, ‘회사 단위의 대회’ 등이다. 위원회는 시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핸디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상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핸디캡을 적용한 대회일 경우에, 위원회는 대회 자체의 입상 및 시상과 별도로 핸디캡을 적용하지 않은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해 L3C에 보고해야 한다. 선수는 챌린지투어에서의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의 순위에 따라 2부투어(드림투어)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챌린지투어의 대회가 L3C로부터 공식대회로 승인되면 10위 이내의 선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받으며 그 합계를 제출함으로써 합산 점수의 순위에 따라 드림투어에 진출하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점수산출 공식 : {1위(10점) 2위(9점) 3위(8점)..... 10위(1점) }  X  { 참가자 수의 1/10}


<점수계산의 예>

참가자의 수  50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8점 곱하기 5 = 40점

참가자의 수  67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8점 곱하기 6,7 = 53.6점

참가자의 수 200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8점 곱하기 20 = 160점

참가자의 수 422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8점 곱하기 42.2 = 337.6점

 

2. 드림투어 [Stadium Tour] - 2부 투어
 

L3C 및 L3C로부터 주경기장(Stadium)의 자격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2부투어(이하 드림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L3C로부터 공인경기장(Course)의 자격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주경기장과 공동으로 드림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드림투어는 본선전 참가자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이며 우승상금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회로 1) L3C의 규정에 따른 챌린지투어의 점수 합산에서 순위에 해당하는 선수, 2) 위원회가 정한 참가 자격을 충족한 선수, 3) L3C 및 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다. 선수는 드림투어에서의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의 순위에 따라 1부투어(The 3C Tour)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드림투어의 대회가 L3C로부터 공식대회로 승인되면 30위 이내의 선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받으며 그 합계를 제출함으로써 합산 점수의 순위에 따라 다른 드림투어 또는 3C 투어에 진출하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점수산출 공식 :
 
{ 1위(30점) 2위(29점) 3위(28점)... 30위(1점) }  X  { 참가자 수의 1/10 }

<점수계산의 예>

참가자의 수 100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28점 곱하기 10 = 280점

참가자의 수 250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28점 곱하기 25 = 700점

참가자의 수 422명 대회에서 3위 입상자 = 28점 곱하기 42.2 = 1181.6점

 

3. 3C 투어 [The L3C Tour] - 1부 투어


L3C 및 L3C로부터 투어선수협회의 자격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3C 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L3C로부터 주경기장(Stadium)의 자격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L3C 및 투어선수협회와 공동으로 3C투어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이하 ‘3C 투어’는 ‘투어’로 축약)
 

(1) L3C 주최의 투어대회에서 상위 50위 이내의 입상자 또는 L3C가 추천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한 ‘레이아웃3C 투어선수협회 발기위원회’ 또는 (2) 드림투어대회의 20위 이내 입상자 또는 L3C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한 ‘레이아웃3C 투어선수협회 발기위원회’는 L3C에 선수협회 결성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L3C의 우선협의대상자가 된다.
 

선수협회 결성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자 중 L3C는 투어 운영의 능력, 선수 양성 및 관리의 능력, 레이아웃3C투어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단체를 '레이아웃3C투어 선수협회'로 승인한다. 투어선수협회로 승인받은 단체는 L3C의 규정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향후 L3C의 투어선수협회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투어대회를 주최한다.
 

♣ 투어의 일정, 규모, 참가자격, 시드의 배정, 투어선수 자격시험, 투어선수의 복지, 투어선수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투어선수협회가 출범한 후 협의하여 규칙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