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경기장은 L3C가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레이아웃3쿠션에 대한 제반 업무의 파트너로 지정한 경기장을 말합니다.
공인경기장으로 승인받은 당구장에는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L3C투어의 각급대회를 단독 또는 연합으로 주최하거나 진행할 수 있고,
지역별로 아마추어의 평점을 측정하여 공인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경기장의 동호회는 L3C 사이트의 동호회 홈페이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3쿠션은 16이닝의 1경기에서 4이닝을 각각 묶어 총 4디비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4대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공인경기장은 레이아웃3쿠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다음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 주경기장 (스태디엄) : 3C 테이블 12대 이상 (레이아웃3C 경기를 최소 3그룹 이상 동시진행 가능)
2. 경기장 (코스) : 3C 테이블 8대 이상 (레이아웃 3C 경기를 최소 2그룹 이상 동시진행 가능)
3. 보조경기장 (코트) : 3C 테이블 4대 이상~7대 이하 (레이아웃 3C 대회의 보조경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