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경기장은 L3C가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레이아웃3쿠션에 대한 제반 업무의 파트너로 지정한 경기장을 말합니다.
공인경기장으로 승인받은 당구장에는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L3C투어의 각급대회를 단독 또는 연합으로 주최하거나 진행할 수 있고,
지역별로 아마추어의 평점을 측정하여 공인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경기장의 동호회는 L3C 사이트의 동호회 홈페이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3쿠션은 16이닝의 1경기에서 4이닝을 각각 묶어 총 4디비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4대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공인경기장은 레이아웃3쿠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다음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 주경기장 (스태디엄)  : 3C 테이블 12대 이상  (레이아웃3C 경기를 최소 3그룹 이상 동시진행 가능)
2. 경기장 (코스) : 3C 테이블 8대 이상 (레이아웃 3C 경기를 최소 2그룹 이상 동시진행 가능)
3. 보조경기장 (코트) : 3C 테이블 4대 이상~7대 이하  (레이아웃 3C 대회의 보조경기장)
 

[공인경기장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 후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레이아웃3C 규칙 제9조 5항 ]

9-5 공인경기장 [Ground Certified]

1. L3C가 승인한 공인경기장은 위원회가 될 수 있다. 공인경기장이 규칙에 따라 대회를 주최하고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해당 경기는 L3C의 공식경기가 되며 입상자는 L3C의 투어운영규정에 따라 상위 대회에 참가하는 자격을 가진다.

♣ 공인경기장의 분류

1) 주경기장 (Stadium급 경기장)
1부 투어 경기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각부 투어경기의 경기장 및 평점 인증기관이 될 수 있으며 2부 투어(드림투어) 이하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 1부투어 경기의 시설기준은 부속규칙에 명시]

2) 경기장 또는 공인경기장 (Course급 경기장)
2부 투어 경기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3부 투어(챌린지투어)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으며 각부 투어의 보조경기장 및 평점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2부투어 경기의 시설시준은 부속규칙에 명시]

3) 보조경기장 (Court급 경기장)
각부 투어 보조경기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각부 투어의 보조경기장 및 평점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보조 경기의 시설기준은 부속규칙에 명시한다. ]

2. 공인경기장은 L3C의 지역단위 평가기관으로서 아마추어의 평점을 측정하고 인증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공인경기장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L3C에 평점등록서를 제출함으로써 'L3C 평점‘을 가진다. {2장 용어의 정의 14항 참조} 

 

로그인 하시면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