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원은 L3C가 '규칙에 따라 레이아웃3쿠션의 각급 대회를 진행할 자격'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1) 경기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급 대회를 주최하며,
2) 대회의 진행을 관리 감독하며,
3) 대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재정(裁定)하며,
4) 대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L3C에 보고합니다.
[경기위원시험 일정] [응시신청서 쓰기]
경기위원은 정한 요율에 따라 대회진행수당을 지급받으며, 공인경기장 승인의 지역별 안배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경기위원 자격은 ‘경기위원 윤리규정’및 ‘경기위원 정기연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매년 자동갱신으로 유지됩니다.
경기위원의 주요 업무는 레이아웃 3쿠션의 각급 대회를 주최하기 위하여 경기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규칙 제9조 위원회’ 참조>
'레이아웃3C 규칙' 제9조 위원회 [The Committee]
L3C는 규칙에 따라 3C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에 1)경기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2)경기가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 종료하였음을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L3C의 심사와 승인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체가 위원회다. 위원회는 경기의 조건을 관리하고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L3C에 보고해야 한다. L3C가 그 결과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해당 경기는 공식경기가 된다.
9-1 경기의 조건 [Condition of Games]
위원회는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모든 경기자가 되도록 같은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는 각 조에서 경기하는 경기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경기의 조건의 공정성은 경기에 관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가치이다.
레이아웃 경기에서는 L3C가 승인한 장치를 사용하여 L3C가 정한 항목에 대해 각 테이블의 상태를 측정하여 경기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연습을 불허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각 조에 속한 경기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심판을 배치함으로써 경기자가 기량을 발휘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치플레이 경기의 참가자에게도 테이블의 측정값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 규칙의 적용 [Application of Rules]
위원회는 규칙에 없는 벌을 만들 수 없다. 위원회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규칙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사실에 대해 위원회가 심판하고 그것을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나온 경기의 결과는 그 자체로 최종이며, 경기자는 경기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L3C에 제소할 수 없다.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는 레이아웃 경기에서 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이 부과되었을 때, 경기자는 경기의 결과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의 적합성만을 L3C에 제소할 수 있다. L3C는 신분에 대한 벌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 조치를 권고한다. ‘따로 심판을 배정하지 않은 매치 플레이’에서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이 부과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판이 최종이며 경기자는 해당 사항을 L3C에 제소할 수 없다.
9-3 경기의 관리 [Administration]
위원회는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경기장의 준비상태, 경기의 도구, 경기의 절차, 경기결과의 정리 및 보고업무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경기자가 L3C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경기자 사이에 불공정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기의 속도를 관리하는 데에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경기의 지연은 3C 종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경기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회를 종료한 후 위원회는 경기의 결과, 경기의 결과의 근거가 되는 스코어카드의 집계, 시상 및 경비지출의 내역을 L3C에 보고해야 한다. L3C가 필요하여 심사위원회에 소명을 정한 경우 경기위원장 또는 상응하는 책임자는 L3C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L3C가 해당 경기에 대한 심사완료를 정한 후에 해당 경기는 공식경기가 된다.
9-4 위원회의 재량 [Committee Discretion]
1. 위원회는 재량으로 경기의 참가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지한 참가자격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인의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벌이 실격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것일 때, 경기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규칙보다 벌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경기의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3C경기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1)상위 10위 이내의 순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대회는 공식대회로 승인받지 못하며 2)경기자의 신분에 대한 벌이 부과되는 경우 L3C는 그 벌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입상자에 대한 시상의 내역은 위원회의 재량의 범위가 아니다. 시상은 경기 전에 공지한 내용에서 일부분이라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4. 선행경기자가 득점에 실패하고 공이 멈춘 후부터 경기자가 스트로크 할 때까지의 시간에 제한을 둔 경우 위원회는 위반에 대하여 공격권 상실, 득점의 무효, 벌점의 벌을 정할 수 있으며 벌점으로 정한 경우 ‘해당 스트로크에 대한 득점의 무효 및 벌점 -1 적용’보다 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