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자가 규칙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로부터 '자격과 신분에 대한 벌'을 받은 경우,  경기자는 그 벌의 적합성에 대하여 L3C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제소할 수 있습니다.  득점여부, 순위의 결정 등 경기의 결과에 대한 것은 해당 경기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이의신청 또는 제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경기자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벌이 과중함을 주장하는 것이며,  L3C는 해당 사건의 경과 및 해당 경기자의 소명에 근거하여 재정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게 징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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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는 경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벌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L3C 심사위원회는 해당 경기자와 경기위원회 및 관련된 증인을 소집하여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징계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권고함 없이 해당 징계가 유효한가 또는 무효인가를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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