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아웃 3쿠션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L3C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1. 경기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심사
경기자가 위원회로부터 '자격과 신분에 대한 벌'을 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 L3C는 경기자에게 내려진 자격과 신분에 대한 벌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권고 또는 지시합니다.
경기의 결과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집계와 발표에 따른 대회종료선언이 최종이며, 경기자는 L3C에 경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거나, 대회의 진행이 규칙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L3C는 해당 대회를 공식대회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기용품에 대한 심사와 공인용품 목록의 공지
경기자가 공정한 조건으로 경기력을 겨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L3C는 레이아웃 3쿠션경기에 필요한 용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심사한 후 적합판정을 받은 용품의 목록을 공지합니다. 경기자는 L3C의 적합판정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용품을 사용하여 경기해야 합니다.
3. 평점 심사 및 공인 게시
아마추어경기자가 기록한 공식대회의 성적 또는 L3C 공인경기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아마추어 3쿠션 경기자의 평점을 심사한 후 공인하여 게시합니다.